매일신문

"사드 배치 절차위법" 성주·김천 주민소송, 항소심도 각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성주 사드 기지. 연합뉴스
성주 사드 기지. 연합뉴스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가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고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정모 씨 등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을 뜻한다.

앞서 경북·성주 주민들은 2017년 2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로서 사업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부작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드 배치 사업은 미국 측에서 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며 "국방부가 고권적(공권력을 이용해 국가 의사를 강제하는) 지위에서 미국을 국방시설사업법상 사업시행자로 삼아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드 사업부지처럼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 내에선 미국이 시설과 구역 설정, 운영, 경호 등에 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권리가 있다"며 "사업비용 상당 부분이 한국이 납부한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됐다는 사정만으로 한국을 사업 시행 주체로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8일 G7 정상들의 비핵화 재확인에 강하게 반발하며, 핵 보유는 북한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7...
대구의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가 전세 임대 공급 전환 이후 계약을 위해 '밤샘 텐트족'이 등장하는 진풍경을 보여주며, 1차 공급 물량의 절...
안동시에서 여러 공무원 인사가 있었으며, 4급에서 8급까지의 승진자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한편, 50대 여성이 내연남의 지시에 따라 전남편을...
베트남에서 반려묘를 대량으로 훔쳐 식용으로 유통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현장에서 수백 마리의 살아 있는 고양이와 도축된 사체가 발견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