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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절차위법" 성주·김천 주민소송, 항소심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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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기지. 연합뉴스
성주 사드 기지. 연합뉴스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가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고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정모 씨 등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을 뜻한다.

앞서 경북·성주 주민들은 2017년 2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로서 사업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부작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드 배치 사업은 미국 측에서 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며 "국방부가 고권적(공권력을 이용해 국가 의사를 강제하는) 지위에서 미국을 국방시설사업법상 사업시행자로 삼아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드 사업부지처럼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 내에선 미국이 시설과 구역 설정, 운영, 경호 등에 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권리가 있다"며 "사업비용 상당 부분이 한국이 납부한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됐다는 사정만으로 한국을 사업 시행 주체로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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