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뒤,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 관련한 특혜여부가 있었는지 신고가 들어와 조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1월 3일 이재명 대표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된 사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며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관련 법에 따라 그 외 다른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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