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다음달 5일부터 영업정지…병·의원 '당혹'

폐기물 불법 적치 적발…12월 4일까지 10개월간 문 닫아
대형병원 "새 업체로 변경 진행"…동네의원 "어쩌나" 발동동

경북 고령군 다산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아림환경 전경.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경북 고령군 다산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아림환경 전경.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경북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 대부분을 처리하는 아림환경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매일신문 1월 11일 보도) 개시일이 다음달 5일로 확정됐다.

아림환경이 올해 12월 4일까지 10개월 간 문을 닫게 되면서 의료 폐기물을 맡기던 지역 내 병·의원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6일 대구환경청은 경북 고령군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아림환경에 다음 달 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서면 통지했다고 밝혔다.

아림환경은 지난 2019년 9월 경북 고령, 대구 달성, 경남 김해, 통영 등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적치장 9곳에 의료폐기물을 방치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9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경남 함안군에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사실도 확인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추가됐다.

아림환경은 2019년 11월 대구환경청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인용돼 4년 동안 영업을 이어왔다.

지리했던 소송은 지난해 12월 7일 1심에서 업체 측의 패소로 귀결됐고, 같은달 27일 업체측이 낸 영업정지 집행 중단 가처분 신청도 지난 5일 기각됐다.

대구환경청은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와 배출자의 계약변경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영업정지 처분 일자를 확정했다. 아림환경측은 영업정지 처분 집행에 앞서 다른 업체에 폐기물을 이관하는 등의 대책을 대구환경청에 제출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직접 방문해 처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이 지역 의료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아림환경에 폐기물처리를 맡기고 있는 지역 의료기관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아림환경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대형병원들은 새로운 처리업체로 변경할 계획이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현재 긴급하게 입찰 공고를 내고 업체를 찾고 있는 중이며, 이달 안에 새로운 처리업체와 계약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폐기물 규모가 적은 동네의원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폐기물 물량이 많지 않아 개별적으로 새 처리업체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달서구의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소규모 물량을 처리해주는 업체를 구하는게 생각보다 어렵다"며 "영업정지 전에 새 업체를 찾아야하는데 어디에 물어보고 어떻게 찾을 지 난감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각 구·군을 통해 아림환경의 영업정지 사실을 알리고 대체 업체를 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림환경 외에도 지역에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두 곳 더 있기 때문에 의료폐기물 처리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아림환경과 계약을 맺은 병·의원은 대체 가능한 업체를 안내하고 계약 등 관련 행정처리를 서둘러 진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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