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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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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8일 임종석 비서실장(오른쪽)이 청와대에서 열린 퇴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서훈 수여식을 마친 후 나오며 조국 민정수석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12월 28일 임종석 비서실장(오른쪽)이 청와대에서 열린 퇴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서훈 수여식을 마친 후 나오며 조국 민정수석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고검이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기존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및 지난해 11월 29일자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문에 관해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명령이란 '기존에 불기소처분했던 사건을 재기한 뒤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다시 처분하라'는 명령이다. 재기수사명령이 있으면 불기소한 사건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해 다시 수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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