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크게 다친 고등학생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물놀이 중 중상해를 입은 A군의 보호자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함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18)군은 2022년 7월 20일 오후 2시쯤 대구 동구 도학동 팔공산 자연공원 내부 한 계곡에서 친구 15명과 함께 물놀이를 즐겼다. A군은 다이빙을 하다 수면 아래에 있던 바위에 가슴과 배를 강하게 부딪면서 췌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
A군 측은 사고로 인해 입은 일실수입 및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해 대구시가 2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계곡은 청소년들의 물놀이 사고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시가 '다이빙 금지' 표기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관리 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반면 법원은 대구시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의무'를 다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원 내부에 '이 계곡에서는 취사, 수영, 야영을 할 수 없습니다'라며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여러 곳에 설치돼 있고, 다수의 '수영금지' 현수막이 설치된 상황에서 '다이빙 금지'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할 의무는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육안으로도 수면 아래 바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고 당시 A군은 만 16세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사고지점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