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법률상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르면 1분기 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은행법 제8조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은행업 인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가 내용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한 은행법 법령 해석을 진행해 왔다. 인가 단위를 3개(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로 보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는데, 금융위는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 모두 한 개의 인가 단위라고 판단했다.
법령 검토 결과에 따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기존 은행업 인가를 유지하되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에서 '전국에서 영업하는 은행'으로 인가 내용만 변경하면 된다. 기존 인가에 대한 폐업 인가 등 별도 행정처리는 불필요하며 법인의 동일성, 연속성을 유지해 대출·예금 계약 등 모든 법률 관계를 승계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구분은 인가 단위의 차이일 뿐이다. 어떤 견해를 취하더라도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가능하며, 대구은행 역시 법인으로서 동일성·연속성은 유지하는 만큼 각종 법률 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법령 해석 결과와 심사 절차를 발표하면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대구은행은 사업계획, 재무계획 등 필요한 서류를 대부분 갖춰둔 만큼 발표가 나면 곧바로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인·허가 신청과 관련해 지난해 7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적발된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무단 개설 사고를 고려해 인가신청서와 함께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안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은 이사회 하부 조직인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부 통제 기본 방침·전략을 마련해 제출하기로 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계좌 개설 사고에 관한) 1차 소명을 마쳤으며 이후 추가적인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잠정 검사 결과만 발표됐는데 최종 결과가 나오면 제재 내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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