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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2년·조윤선 1년 2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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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적 문화계 단체·인사 지원 배제한 혐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특검의 수사와 기소 7년여 만에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에 대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재판장 원종찬)는 이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실장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은 미결수인 신분으로 약 1년 2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단체나 인사 등의 명단과 지원 배제 이유를 정리한 문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지원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돼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 오해와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이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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