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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첫 재판 중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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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증인들이 재판 중계 불허 신청…허가 여부 오후에 고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첫 정식 공판이 중계된다.

11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2심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재판 중계를 허가하고 그 방식은 법원을 통한 중계 방식에 의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후 2시 진행 예정인 증인 신문 절차에서 해당 증인들이 재판 중계 불허 신청을 했다"며 "특검과 피고인 측 의견을 청취한 뒤 중계 허가 여부를 오후에 고지하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가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인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 더 무거운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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