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격분해 키우던 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9·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쯤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아지 목덜미를 잡아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창밖으로 떨어진 강아지 중 1마리는 바로 죽었고, 나머지 1마리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