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강만수(국민의힘)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위해 배포할 목적으로 현금을 차량에 싣고 운반한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강 도의원은 2022년 5월 19~2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 2천500만원을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매수목적 금품운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현행범인 체포·압수수색 전날인 5월 26일 현금 2천500만원을 차량에 싣고 운반한 혐의에 대해 당시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인명부와 100만원 단위의 현금과 빈 봉투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배포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성주군민들은 1심서 무죄가 나와 민심이 안정되고 있었는데, 또 다시 지역 민심이 쪼개질 수 있다면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만약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극심한 패갈림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곳곳서 나온다.
성주군 정가 한 인사는 "지난 지방선거서 강 도의원은 정영길 전 경북도의원에 6표차 신승하는 등 치열한 접전을 펼쳤고, 패갈림도 심하게 나타났다. 향후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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