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시민단체, ‘책임당원에 불법 사전선거 의혹’ 김정재 국회의원 고발

지난달 13일 ARS 통해 의정활동 여론조사로 꾸며 지지 여부 물어
포항 시민단체 측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고발

임종백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가운데)이 국민의힘 서울 중앙당사 앞에서 김정재 국회의원의 책임당원 사전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범대위 제공
임종백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가운데)이 국민의힘 서울 중앙당사 앞에서 김정재 국회의원의 책임당원 사전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범대위 제공

경북 포항의 시민단체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 의원이 의정활동 여론조사를 빙자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25일 임종백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김 의원이 3선 도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당내 경선에 대비하고자 책임당원들을 상대로 불법 선거 여론조사를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범대위 측은 선관위에 제출한 김 의원 고발장을 공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4·10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 이튿날인 지난달 13일 자신의 의정활동 판단 여부를 묻는 ARS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범대위 측은 여론조사 내용 가운데 '김 의원이 4월 총선에 출마 한다면 지지하실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상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설문조사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이후 실시하는 설문조사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해당하므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범대위는 해당 설문조사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또 설문조사 질문 전 여론조사 업체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는데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종백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업체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곳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같은 ARS 번호로 김 의원이 과거 3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심지어 해당 업체 소재지도 선거구 안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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