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 "중소기업판매장·동인청사 용도변경 반대"

대구시, 매각 사전 절차로 '중소기업판매장·동인청사 용도변경' 추진
건설교통위 "형평성·주민 의견 고려해 반대"…강제성 없지만, 매각절차에 반영

26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위치한 중소기업제품판매장에 대한 대구시의 용도 변경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대구시의회 제공.
26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위치한 중소기업제품판매장에 대한 대구시의 용도 변경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유지 매각 절차에 본격 돌입한 대구시를 향해 대구시의회가 신중론을 펴고 있다. 매각을 위한 사전 절차인 달서구 용산동 소재 중소기업제품판매장, 중구 동인동 소재 동인청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면서다.

관련 법상 시의회 의견만 청취하면 돼 반대하더라도 강제성은 없지만 대구시가 지역 주민 의견 반영 및 대응책 마련을 강화하도록 하는 과제를 남겼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는 26일 시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구시가 이달 초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 3건에 대해 심사했다.

건교위는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도시관리계획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동인청사의 도시관리게획은 공공청사에서 폐지한다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각각 반대 의견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중소기업제품판매장 용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시유지 가치를 최대한 상승시켜 매각, 향후 시청사 건립 재원으로 쓰려는 목표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검토보고에서 해당 판매장 용지 용도변경은 지역 범위가 아닌 특정 지분에만 해당해 '도시 전체 조화를 고려한다'는 도시관리계획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인접지는 일반상업지역인 만큼 주변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행정재산 매각에 대한 이견도 여전하다는 점도 더했다.

김지만 건교위원장(대구 북구2)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용도지역 변경에 반대하거나 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을 담은 의견을 414건이나 보내온 점 등을 고려, "시민의견 수렴이 전제되지 않으면 (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동인청사 건물과 주차장의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해 대구시는 "용도 지역을 폐지하면 용지 매각 후 다른 상업시설 운영이 가능해져 토지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윤영애 시의원(대구 남구2)은 "용도를 폐지해도 시청사 이용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현재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시청 건립 등에) 구체적 계획 없는 용도 폐지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지만 건교위원장은 "건교위 반대 의견은 강제성, 제재 효과는 없으나 지역 여론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추후 도시계획심의, 공유재산(시유지) 매각 절차에서 참고 의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 건교위는 약산온천원보호지구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해당 지역이 온천원보호지구로 묶어두는 것보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면 지역 주민의 용지 활용성이 더 커진다는 의견을 수용했다.

26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위치한 중소기업제품판매장에 대한 대구시의 용도 변경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중인 모습. 대구시의회 제공.
26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위치한 중소기업제품판매장에 대한 대구시의 용도 변경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중인 모습. 대구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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