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질소가스'를 사용해 질식시키는 방식의 사형이 집행돼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앨라배마주는 25일(현지시각) 살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던 케네스 유진 스미스(58)를 질소 가스로 처형했다.
사형수의 안면을 덮은 인공호흡기로 질소를 공급해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인데, 질소 가스를 흡입하는 시간은 '최소 15분'이나 '심장박동이 멎은 후 5분' 가운데 긴 쪽을 택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스미스는 사형 집행 시작 22분 만에 사망이 선고됐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몇 분 동안 의식이 있었고 최소 2분간 경련을 일으켰다.
앨라배마주의 이번 질소가스 사형 집행은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속에서 이뤄졌다.
스미스 변호인은 "스미스를 잔혹한 채 새 처형 수단의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며 "앨라배마주의 이번 사형 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했다.
스미스는 애초 지난 2022년 독극물 주입으로 처형될 예정이었으나 당국이 혈관 주사를 위한 선을 연결하지 못해 형은 집행 직전에 연기됐다.
스미스는 1988년 한 목사에게서 1천달러를 받고 이 목사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목사는 큰 빚을 진 뒤 아내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기획했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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