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몰랐으니 노프라블럼" 이근, 무면허 운전혐의 검찰 송치

재작년 교통사고로 면허 취소…총포법 위반 혐의도 수사중

이근 유튜브
이근 유튜브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근(40)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인근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모의 총포를 사용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경찰에 고발됐던 이 씨는 당시 수원남부경찰서에 해당 사건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다. 노 프라블럼(NO PROBLEM)"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남기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씨를 소환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총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와 2022년 7월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20일에는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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