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3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쯤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이후 2022년 11월 1일까지 남편의 상간녀 B(29) 씨에게 342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 등 불륜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2022년 10월 "제발 그만해달라, 내가 미안하다"라고 했지만 A씨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B씨의 경찰 진술조서 등에 비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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