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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논란' 문재인…검찰, 3년 7개월 만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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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6·3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6·3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022년 12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한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당시 자유대한호국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아 서해 피격 사건을 최종 승인했다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으로,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건을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서 2022년 12월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다만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은 최근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지난 1월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서 1심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도 지난달 2심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서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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