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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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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사회복자사 등의 처우 향상 관련 조례 개정
김희수 의원 발의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보수체계 일원화 등 시행 내용 담겨
지난 25일 본회의 통과

김희수 경북도의원. 매일신문 DB
김희수 경북도의원. 매일신문 DB

경북도의회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나선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수 의원(포항)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5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근무환경은 열악하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장기근속휴가 ▷유급병가제 등의 정책이 도입·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으로 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경북도 복지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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