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앞으로 도의회 입성 전 당선인 신분으로 의원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포항)이 대표발의한 '경북도의회 의원 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의원 당선인에게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사전 안내와 교육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정과 정책에 대한 전문성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은 ▷의원 당선인 교육연수의 내용·운영·과정편성·절차·평가 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연수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연수 방식 ▷교육연수 효과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행정·법 관련 기관 및 학회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당선인은 임기 개시일부터 원구성과 업무보고, 도정질문, 결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짧은 기간에 다양한 의정활동을 곧바로 수행해야 해 어려운 점이 많았다. 특히 초선의원은 기본적인 직무역량을 쌓다가 임기가 대부분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월, 지방의회가 의원 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의원 당선인에게 체계적인 지원으로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도민을 위한 의정과 정책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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