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앞으로 도의회 입성 전 당선인 신분으로 의원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포항)이 대표발의한 '경북도의회 의원 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의원 당선인에게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사전 안내와 교육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정과 정책에 대한 전문성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은 ▷의원 당선인 교육연수의 내용·운영·과정편성·절차·평가 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연수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연수 방식 ▷교육연수 효과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행정·법 관련 기관 및 학회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당선인은 임기 개시일부터 원구성과 업무보고, 도정질문, 결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짧은 기간에 다양한 의정활동을 곧바로 수행해야 해 어려운 점이 많았다. 특히 초선의원은 기본적인 직무역량을 쌓다가 임기가 대부분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월, 지방의회가 의원 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의원 당선인에게 체계적인 지원으로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도민을 위한 의정과 정책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틀튜버 포로된 보수 정당…어쩌다 망조 들었나 안타까워"
장동혁 "많은 미국 인사들, 李정부 대북정책·한미동맹 우려해"
장동혁 "정동영 감싼 李대통령, 까불면 다친다"
홍준표 "총리설? 백수 신세 밥 준다 해서 간 것…오해 안 하셔도 된다"
李대통령 지지율 65.5%로 취임 후 최고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