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의회 조례안 개정으로 학생 디지털 성범죄 공익신고자 보호한다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부개정안 교육위 심의 통과
디지털 성범죄 공익신고자 보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 담아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해 안정성을 강화했다.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은 '경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경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해 지난 25일 교육위 심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과 피해 학생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디지털 성범죄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 포함 ▷성범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디지털 성범죄 대응 모니터링단·피해 학생 구조단 구성·운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과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위원회' 구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황 의원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는 경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수위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조속한 조례 시행으로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조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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