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를 감금한 후 성폭행 하고 강제로 삭발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감금,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 친구 B(21) 씨를 감금한 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얼굴에 소변을 보거나 알몸 상태로 무릎을 꿇린 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어 삭발시키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살려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긴급 구조했을 당시 B씨는 온몸에 멍이 가득한 채 강아지 우리 안에서 떨고 있었다. 현재 B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옷을 모두 벗은 채 무릎을 꿇게 했다"며 "범행 동기나 경위를 보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응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