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으며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일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난해 지방선거 군수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 외 11명은 벌금 90만~300만원을, 1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되는데, 이번 항소심 판결로 김 군수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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