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혐의 영덕군수 항소심 벌금 90만원, 당선무효형 피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 적은 점 등 고려"

김광열 영덕군수. 매일신문DB
김광열 영덕군수. 매일신문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으며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일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난해 지방선거 군수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 외 11명은 벌금 90만~300만원을, 1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되는데, 이번 항소심 판결로 김 군수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가운데, 그는 최근 민생 봉사에 집중하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워시 쇼크'에 빠져 금·은 가격이 급락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 인플루언서 김지연이 이혼 소송 중 정철원의 가정폭력 및 외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지연은 정철...
스페인 바스크 자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성기가 절단된 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인인 55세 여성 A씨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