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혐의 영덕군수 항소심 벌금 90만원, 당선무효형 피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 적은 점 등 고려"

김광열 영덕군수. 매일신문DB
김광열 영덕군수. 매일신문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으며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일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난해 지방선거 군수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 외 11명은 벌금 90만~300만원을, 1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되는데, 이번 항소심 판결로 김 군수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8일 G7 정상들의 비핵화 재확인에 강하게 반발하며, 핵 보유는 북한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7...
대구의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가 전세 임대 공급 전환 이후 계약을 위해 '밤샘 텐트족'이 등장하는 진풍경을 보여주며, 1차 공급 물량의 절...
안동시에서 여러 공무원 인사가 있었으며, 4급에서 8급까지의 승진자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한편, 50대 여성이 내연남의 지시에 따라 전남편을...
베트남에서 반려묘를 대량으로 훔쳐 식용으로 유통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현장에서 수백 마리의 살아 있는 고양이와 도축된 사체가 발견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