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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수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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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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