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댓글 많은 뉴스
김부겸 42.6% vs 추경호 46.1%…오차 범위 내 초접전
"왜 한국인만 고유가 지원금 주나"…이주민 단체, 인권위 진정
"삼성·SK 반도체 실적, 농어민 희생 결과"…與 환원 확대 촉구
"배현진, 우리 당 암적 존재"…'장동혁 지명' 최고위원, 공개 저격
'시장 상인과 악수 후 손 털기' 하정우 유세 현장 논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