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태영건설 대구 신천동 현장 밀린 임금 전액 청산에 현장 재가동

태영건설, 노동자 392명 임금 11억원 전액 지급
태영 시공 대구경북 현장 10곳…"체불여부 지속 점검"

지난달 18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파로 지난달 16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지난달 18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파로 지난달 16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협력업체 인건비 체불로 공사 중단 사태(매일신문 2024년 1월 18일 보도)를 빚었던 태영건설이 체불 임금 전액을 청산해 현장을 재가동했다.

1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협력업체 인건비 체불로 공사가 중단됐던 태영건설의 대구 동구의 건설 현장은 이날 공사를 재개했다. 태영 측이 노동자 392명의 체불임금 11억원을 지난달 31일 모두 지급한 덕분이다.

앞서 해당 건설 현장 노동자들은 지난달 15일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다음날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절차에 들어가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방식으로 인건비를 받은 협력업체가 이를 현금화 할 수 없게 된 게 원인이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15일부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 태영건설에 체불임금을 조기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원청에서 돈이 지급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협력업체에도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했으며, 발주처에도 하도급대금을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대구경북 10개 건설현장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성금 집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혐의가 발견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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