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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방식으로 아기 사고 판 30대女 징역 5년 선고

미혼모·불임부부 등에 거래 제안, 대리모로 직접출산 하기도
법원 "입양환경에 대해 거짓말, 피해 아동에 위험 야기"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산모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아이를 사고 판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미혼모들을 인터넷 상에서 발견하면 접근해 100여만원씩을 주고 아동 4명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산모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해 '산모 바꿔치기'를 하거나, 미혼모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5천500만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 또 한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를 자신이 친모인 양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A씨의 체구나 인상착의가 산모와 크게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병원 측의 신고로 꼬리가 밟혔다.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며 무죄를 다퉜던 A씨는 지난해 10월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돌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A씨가 대가를 받고 아동을 매매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아동을 매도할 사람을 물색해 피해 아동을 매수하고 상대방에게 입양 환경에 대해 거짓말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적법한 입양 절차를 계획적으로 빠져나가는 허위 출생신고를 해 피해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아동에 대해 자신 앞으로 허위 출생신고를 했는데 과연 양육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며 "금전을 조건으로 난자 제공을 요구한 건 생명 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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