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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씨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14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 배경과 관련해 "오늘 수원고법이 김씨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김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배모씨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면서 "검찰은 배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부행위를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김씨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범인 배씨의 판결이 확정되면 배씨에 대한 공소제기에 따라 시효정지된 김씨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게 된다"면서 "공소시효 완성 전 김씨를 기소하게 된 것이며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씨가 받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측근인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기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내용이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법인카드 유용액은 2천만원 상당(150여건)으로, 검찰 수사에서 그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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