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에 소유권이 넘어간 빌라가 여전히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며 15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벌인 40대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무자본으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고 채무담보 때문에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주고도 소유자 행세를 하며 세입자를 받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4년 간 16명의 세입자들에게서 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신탁 관련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주택이 내 소유다', '신탁 돼 있어 더 안전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챈 걸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은 신탁사 소유가 되므로 신탁회사 동의 없는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세입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또 주택 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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