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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로 외국인 불법입국 및 고용알선 출입국 브로커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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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200만원' 외국인 초청서류 위조해 불법입국 시도
불법체류자 석방, 고용알선 명목 수천만원 챙기기도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위조 서류로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키고 이 과정에서 많게는 1억원대의 경제적 금전을 가로챈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고검은 16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41)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출입국 브로커 3명은 외국인 1명당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외국인 초청 서류 65장을 위조해 58명을 불법 입국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A씨와 B씨는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마스크 제조사업 투자 및 투자비자 발급 등 명목으로 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2020년 11월에는 허위 체류기간 연장, 투자비자 발급 신청 대가로 550만원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베트남인 여성 C씨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석방을 알선하겠다며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6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외국인 근로자 16명의 고용을 알선하고 2천77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1인당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허위로 외국인 58명을 초청하고, 5개 회사 명의를 도용하여 외국인 초청서류 65장을 위조 및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단순 투자금 사기사건으로 송치된 A, B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대구고검은 항고 사건 검토 결과 단순 사기가 아닌 출입국 전문 브로커 사건으로 판단, 직접 수사에 나서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열악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금품을 빼앗아가고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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