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에게 즉각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히자 일부 전공의들은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지난 19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소속 전공의들이 의사단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의 도움으로 제휴 변호인단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공의들이 부당한 고발을 당할 때를 대비해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며 "선임 비용은 선배·동료 의사들의 후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사직 예정인 전공의들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뿐 아니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 집행부 2명에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의협은 "회원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하겠다"며 정부의 법적 조치에 맞설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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