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한다

경산시, 부모와 별도 거주 19 ~ 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청년월세 홍보포스터.
청년월세 홍보포스터.

"부모님과 별로 거주하는 19~ 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해 줍니다."

경북 경산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2차)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재원은 국비 50%,지방비 50%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인 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이며 1차 사업(2022년 8월~2023년 8월)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은 지원이 종료(12회)됐다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총재산가액이 1억2천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총재산가액이 4억7천만원 이하로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2020년 8월에 시행한 1차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에는 경산에서는 2천900명이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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