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지난해 1년 동안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를 정밀 조사해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작년 조사를 통해 값을 높이거나 낮춘 계약 신고 5건(9명)과 계약일 위반 1건(2명), 지연신고 14건(23명)에는 총 6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 의심 4건(8명)은 세무서에 통보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실거래가 관찰 ▷자진신고 및 관련인 고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강도 높게 진행했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최정수 시 토지정보과장은 "올해도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며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동산거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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