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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제 위반 2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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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의심 4건에 대해선 고발 조치

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경주시는 지난해 1년 동안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를 정밀 조사해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작년 조사를 통해 값을 높이거나 낮춘 계약 신고 5건(9명)과 계약일 위반 1건(2명), 지연신고 14건(23명)에는 총 6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 의심 4건(8명)은 세무서에 통보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실거래가 관찰 ▷자진신고 및 관련인 고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강도 높게 진행했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최정수 시 토지정보과장은 "올해도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며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동산거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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