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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반대" 대구시청서 농성한 노조간부 11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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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간부 및 조합원 16명은 벌금형 약식 기소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 침입,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간부 11명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 1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하며 이같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11월 7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후 현장 및 목격자 조사, 영상물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집단 침입 및 대강당 출입문 파손, 경찰관 폭행 경위 등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출입문 파손한 조합원은 공용물건손상 혐의, 경찰 폭행한 조합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했으며 다른 간부 및 조합원 16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집단 이익 관철 목적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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