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4)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8일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정유정에게 1심 구형과 동일한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 파일의 일부를 재생하는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이 녹취록에는 정유정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서 정유정은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 압수수색 전에 미리 방을 치워놨어야지"라며 할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한다.
정유정은 앞서 1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10여차례 제출한 바 있다. 정유정은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보이며 "큰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해자분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이미 엎질러진 일이기에 되돌릴 수 없지만 죗값을 받으며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 23년간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새사람이 돼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하늘에 계신 피해자분에게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정유정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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