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상휘 예비후보, ‘불법 선거운동’으로 고발돼

28일 저녁 피켓 들고 경선 지지 호소…당내 경선 피켓 홍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매번 되풀이되는 선거법 위반 논쟁 ‘또 되풀이될까’

이상휘 포항남울릉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28일 저녁 포항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피켓을 들고 당내 경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독자 제공
이상휘 포항남울릉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28일 저녁 포항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피켓을 들고 당내 경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독자 제공

이상휘 4·10 총선 예비후보(포항남구울릉·국민의힘)가 경선 결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2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최종 결선 계획을 발표한 28일 저녁 포항 남구의 한 도로에서 경선 지지를 호소하는 피켓을 목에 걸고 지나가는 차량 등에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해당 피켓에는 '2.29~3.1 결선여론조사. 이상휘.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선거철마다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예비후보자 자격으로는 금지된 홍보 행위이다.

현행법은 예비후보에게 간판·현수막 게재와 명함 배포, 전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만 허락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예비후보의 이번 표지 이용 당내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진행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포항남구울릉 국민의힘 공천장을 두고 이 선거구 현역인 김병욱 의원과 다음 달 1일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결선을 치른다. 그 결과는 다음 달 2일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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