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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조례로 지원…관련 조례안 경북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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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본회의 심사 앞둬…법률·금융 상담과 주거 지원안 포함돼

박승직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박승직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에서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법률·금융 상담과 주거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경북도의회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내달 12일 본회의 심사를 앞뒀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 조금 더 실질적이고 밀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전세사기 피해자에 관한 법률, 금융, 주거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이주비 지원 등의 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 홍보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사업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부당 계약 행위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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