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2명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법정에 선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A(32)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친구 사이로 각각 17세, 16세였던 지난 2008년 7월 경기 안양시의 한 자취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C(당시 15세)씨와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서로 말을 맞추며 범행을 부인하다 기소된 뒤에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는 2009년 C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기간 입원한 뒤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됐다.
이 사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면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지난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이 지나 피고인들이 현재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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