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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무인 헬스장'서 50대女 사망…"사람만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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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부산의 한 무인 헬스장에서 50대 여성이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졌지만 뒤늦게 발견되면서 결국 숨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부산 북구에 있는 한 무인 헬스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사고 당일 A씨는 가족에게 운동하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음에도 A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들은 평소 A씨가 운동하던 헬스장을 찾았다.

가족들은 헬스장 내 러닝머신 근처에 쓰러진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헬스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폐쇄회로(CC)TV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A씨의 1차 부검 결과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 가족 측은 "헬스장에 상주 근로자가 있었으면 제때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현행법상 체력 단련업을 운영할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트레이너가 헬스장에 상주해야 한다. 이에 부산 북구청은 해당 헬스장이 체육지도자 상주 없이 영업했다고 보고 행정 처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 북구청 관계자는 "체육지도자 상주 없이 체력 단련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사고가 난 헬스장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 처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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