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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 이탈한 전공의에 '면허정지' 사전 통지

27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대학교 실습생이 흰 가운을 입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대학교 실습생이 흰 가운을 입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뒤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주까지 '면허 정지'를 사전통지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9일 정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발송 대상자는 이탈 전공의 1만여명이고, 발송량은 하루 1천여건 수준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처분 당사자로서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이탈 전공의 류옥하다씨 등이 받아 공개한 통지서에는 "귀하가 올해 2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수신·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한다"고 적혀있다. 정부는 오는 25일을 의견제출 기한으로 정했다.

또 명시된 의견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해 정부가 직권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면허자격 정지와 함께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이 의도적으로 자리를 비워 통지서 배달을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여러 차례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공의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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