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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권도형 측 "美, 한국 송환 결정한 법원 결정에 항소 권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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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에 출석하는 권도형 로이터 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법원에 출석하는 권도형 로이터 연합뉴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 송환을 결정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미국은 항소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씨가 한국에서 재판받을 경우 미국에서 재판받을 때보다 형량이 낮을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권 씨의 변호사인 고란 로디치와 마리자 라두로비치는 성명을 통해 "범죄인 인도 절차는 국내법(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진행되며 권도형 외에는 누구도 항소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 인도를 결정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미국의 인도 요청서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이유에서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고, 미 법무부는 양자 협정과 국제조약을 토대로 권 씨의 신병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씨는 미국보다 한국에서 재판받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경제 사범에게 최고 징역 4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개별 범죄 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기 때문에 최대 징역 은 이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권 씨는 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 씨는 폭락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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