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 송환을 결정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미국은 항소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씨가 한국에서 재판받을 경우 미국에서 재판받을 때보다 형량이 낮을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권 씨의 변호사인 고란 로디치와 마리자 라두로비치는 성명을 통해 "범죄인 인도 절차는 국내법(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진행되며 권도형 외에는 누구도 항소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 인도를 결정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미국의 인도 요청서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이유에서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고, 미 법무부는 양자 협정과 국제조약을 토대로 권 씨의 신병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씨는 미국보다 한국에서 재판받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경제 사범에게 최고 징역 4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개별 범죄 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기 때문에 최대 징역 은 이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권 씨는 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 씨는 폭락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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