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5일 대검찰청에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행위에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며 강력 처벌을 예고했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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