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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고령장애인 지원 위해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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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출신 김희수 도의원 발의
12일 경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조례안에는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등의 내용 담겨
김 의원 “고령장애인의 행복한 삶 기대”

김희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김희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 고령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 증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 경상북도의회 문턱을 넘어섰다.

경북도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김희수 도의원(포항)이 발의한 '경북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고령장애인 실태조사 시행 ▷고령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등이 담겼다.

고령 장애인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고로 비장애인과 비교해 건강이 쉽게 악화해 직업 및 사회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올해 1월 말 기준 경북의 등록장애인수는 17만8천231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10만5천188명으로 절반을 넘는 59%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북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고령 장애인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고령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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