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태선 대구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상고 기각, 2심 벌금 400만원 그대로 유지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유권자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굳혀졌다.

대법원 3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다수에게 28만원 상당의 금 1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나눠주고 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여장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검찰과 피고인 쌍방항소로 있었던 2심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공소 사실을 다시 유죄로 판단, 1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으나 형량은 벌금 4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한심하고 악질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조치를 촉구했다. ...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으로 철강산업의 위기를 '국가산업안보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
정치 유튜버 성제준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그는 평소 음주운전을 비판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예고하며,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