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태선 대구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상고 기각, 2심 벌금 400만원 그대로 유지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유권자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굳혀졌다.

대법원 3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다수에게 28만원 상당의 금 1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나눠주고 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여장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검찰과 피고인 쌍방항소로 있었던 2심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공소 사실을 다시 유죄로 판단, 1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으나 형량은 벌금 4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가운데, 그는 최근 민생 봉사에 집중하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워시 쇼크'에 빠져 금·은 가격이 급락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 인플루언서 김지연이 이혼 소송 중 정철원의 가정폭력 및 외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지연은 정철...
스페인 바스크 자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성기가 절단된 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인인 55세 여성 A씨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