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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금지 위배"…ILO에 개입 요청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한 관계자가 전공의 당직실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한 관계자가 전공의 당직실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턴과 레지던트로 꾸려진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는 해석에서다.

대전협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한국 국회는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2천명 의대 증원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다수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고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며 전공의 근로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법'이 2015년 통과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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