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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이름 허위등록해 인건비 빼돌린 전직 교수…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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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주대 교수 50대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횡령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횡령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빼돌린 전 제주대학교 교수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제주대 교수 5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2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프리랜서 강사 40대 B씨와 제주대 계약직 강사 40대 C씨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대 교수와 대학 내 산하기관장으로 재직하면서 '해양구조물관리 취업 지원사업'을 수행, 제주도가 지원한 보조금 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자 등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면서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전임연구원 채용 대가로 A씨에게 2021~2022년 사이 총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상당하며, 제자를 가담시키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대는 지난해 9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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