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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처럼 뒷바라지 하고 키워"…'법정구속' 박수홍 친형, 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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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왼쪽)과 친형. 자료사진 연합뉴스
박수홍(왼쪽)과 친형. 자료사진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 약 4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친형 박모(57) 씨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26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배우자 이모(54)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6일로 지정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씨의 출연료를 허위 인건비로 처리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초기 공소장에 적시된 횡령 규모는 61억7천만원이었으나, 1심 과정에서 중복된 내역 등이 제외되면서 검찰은 약 48억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박씨의 법인카드 사용 등을 통한 21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이씨에 대해서는 횡령 공모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이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라는 점을 특별 감경 사유로 고려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 범행으로 (피해 회사의) 실질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박수홍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해 이를 특별 가중요소로 반영한다"고 했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박씨와 공모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으로 등재돼 월급을 받았고 법인 카드를 백화점과 마트, 태권도, 수학 학원, 놀이공원과 키즈카페 등 업무와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며 "박씨의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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