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심에서 국내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하는 '징역 50년'을 선고 받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형이 너무 과하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형조사를 통해 시비를 가리기로 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4일 오전 A(29)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중형이 선고됐기에 양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1시쯤 대구 북구 복현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여성 B(23)씨를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방문한 B씨의 남자친구 C(23)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차례 흉기에 찔린 C씨는 두 차례나 심정지를 겪었고 장기간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C씨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나 회복이 어려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언어 및 인지능력 저하를 겪고 있으며, 일상생활이 어렵고 주변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로 확인됐다. B씨 역시 24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피해가 심대한 데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재범 위험이 높다는 판단 등이 영향을 미쳤다.
A씨 변호인은 현 시점에서 피해자들의 건강상태 및 치료 경과, 후유증,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 양형자료들을 모아 양형 조사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양형조사 심리를 내달 18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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