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대표 박규탁 의원·이하 경북도의회 자치 연구회)는 의회 선진화를 목표로 '정책지원관 설치, 경북도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선' 등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경북도의회 자치 연구회는 지난 1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박규탁 대표의원을 비롯한 백순창·연규식·이동업·정경민·최덕규·최병근·최병준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연구회를 구성하고 지난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투명성 취지에 적합한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모델'을 구축하고자 추진했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이준호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17개 광역의회 자치법규를 상호 비교·분석했다.
이에 국회-지방의회 관련 법규 체계의 특성을 분석해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경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7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용역팀은 ▷경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 ▷정책지원관 설치·운영 조례 제정 ▷경북도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선 ▷입법 평가 조례 제정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현장 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등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동업 의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력 확대와 인사 교류 등을 통해 원활한 활용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규탁 대표의원은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지방의회부터 체계화해야 한다"며 "도의회가 독립적 위상을 제고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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