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6월 사이 대구 달성군에 있는 자신이 운영 중인 석유 판매업소 등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 자동차 연료로 등유 1만 8천여 리터(ℓ)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부장판사는 "등유는 차량 성능·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해 사회적 폐해가 크고 A씨가 판매한 등유의 양이 적지 않다"면서 "동종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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