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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버스 상대 보복운전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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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에 격분, 버스 앞지른 후 급제동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후 9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서울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해당 버스를 다시 앞지른 후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는 방식으로 보복, 버스가 자신의 자동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도록 유도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B(62) 씨가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버스 범퍼가 손상되는 등 17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 급제동으로 위험한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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