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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총선용 정책 아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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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민생토론회에서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는 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로 올리는 방안이다. 윤석열 정부는 매년 상향 조정하던 것을 올해 2020년 수준(69%)으로 낮춘 데 이어 아예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층 거주 비용 경감이 폐지 이유라고 한다.

공시가는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복지 제도에 활용되는 지표다. 문 정부 시절에는 집값이 치솟는 가운데 공시가까지 크게 올라 보유세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또 집값이 떨어지면서 공시가가 시가보다 높은 비정상적인 현상을 낳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공시가 현실화는 다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시가의 70%를 밑도는 공시가는 조세 정의에 맞지 않다. 실제로 재산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60%에서 45%로 낮췄다. 시가 8억원 아파트 경우 공시가 5억6천만원의 45%인 2억5천200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공시가가 낮으면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본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폐지를 '서민 정책'이라고 한다. 국민의 절반이 무주택자임을 고려하면, 공감하기 어렵다.

19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를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뚜렷하다. 올해 전국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1.52% 상승했다. 그러나 서울, 경기 등 7곳만 올랐다. 대구, 부산, 광주 등 비수도권 대부분은 하락했다. 이런 시장 상황이면, 공시가 현실화 폐지가 자칫 수도권과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공시가는 과세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주택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공시가 현실화 폐지를 발표한 것은 '총선용'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어차피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니, 정부와 국회는 공시가 현실화의 문제점을 면밀히 따져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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