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총선용 정책 아니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민생토론회에서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는 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로 올리는 방안이다. 윤석열 정부는 매년 상향 조정하던 것을 올해 2020년 수준(69%)으로 낮춘 데 이어 아예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층 거주 비용 경감이 폐지 이유라고 한다.

공시가는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복지 제도에 활용되는 지표다. 문 정부 시절에는 집값이 치솟는 가운데 공시가까지 크게 올라 보유세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또 집값이 떨어지면서 공시가가 시가보다 높은 비정상적인 현상을 낳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공시가 현실화는 다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시가의 70%를 밑도는 공시가는 조세 정의에 맞지 않다. 실제로 재산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60%에서 45%로 낮췄다. 시가 8억원 아파트 경우 공시가 5억6천만원의 45%인 2억5천200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공시가가 낮으면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본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폐지를 '서민 정책'이라고 한다. 국민의 절반이 무주택자임을 고려하면, 공감하기 어렵다.

19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를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뚜렷하다. 올해 전국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1.52% 상승했다. 그러나 서울, 경기 등 7곳만 올랐다. 대구, 부산, 광주 등 비수도권 대부분은 하락했다. 이런 시장 상황이면, 공시가 현실화 폐지가 자칫 수도권과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공시가는 과세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주택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공시가 현실화 폐지를 발표한 것은 '총선용'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어차피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니, 정부와 국회는 공시가 현실화의 문제점을 면밀히 따져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가해를 비판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성추행 ...
정부는 새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일제히 인상하고 대주주의 감액배당에 과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경북 포항에 건립될 '글로벌...
우리은행 노조가 매년 약 200명의 노조원에게 동남아 관광 혜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비노조원이 포함된 정황이 드러나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