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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내 차 1천만원대, 비굴하게 설득해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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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를 소개하고 있는 조민. 유튜브 채널 캡처
자신의 차를 소개하고 있는 조민. 유튜브 채널 캡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천만원대의 외제 중고차를 구입했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 차를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을 통해 외제차 '피아트'를 1천만원대 중고로 구매했다고 밝혔다.

조 씨가 구매한 차는 '피아트 500C' 모델이다. 그는 "경제적 독립 후 차를 구매했다"며 "차 키는 아날로그식이고 계기판도 시계처럼 돼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이 고장 나 해외에서 물품을 공수해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 쓰던 아반떼는 아버지 명의로 10년 몰았으니 오래되고 고장도 자주 나서 고쳐 쓰는 것보다 내 취향이 들어간 차를 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차를 구매하기 위해 자동차 커뮤니티에도 들어가 차량을 검색했다고 한다. 그는 "'포람페'(포르쉐·람보르기니·페라리) 카페에서 이 피아트가 1천만원대에 올라와 있었다"며 "차주가 막상 팔려니까 아까웠나 보다. 안 팔고 싶다고 하길래 비굴하게 설득해서 샀다"고 전했다.

이어 "가성비가 너무 좋다. 후회는 안 한다. 2021년에 샀는데 지금까지 관리도 잘하고 문제없이 타고 있다"며 "이 차를 오래 탈 생각"이라고 했다.

조 씨는 자신을 둘러싼 외제차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외제차 탄 적이 없다'는 진술에 대해 오해가 있어서 바로 잡자면, 법원에 학생 신분으로 외제차 타며 허세 부린다고 비춰졌다"며 "당시 저는 학생으로 외제차를 탄 적이 없다. 현재는 차를 바꿔서 피아트를 타고 있다는 뜻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씨는 아버지인 조국 대표와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의 1심 선고 결과는 이번 주에 나온다.

조 씨의 입시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지난달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조 대표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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